홈 > 학생생활 > 학교생활인권규정
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?교사?학부모가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이 바로 선 학생 상을 정립하고,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